[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20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62)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복역하고, 지난 2019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역 인근에서 체류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대구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전자발찌 대상자의 일탈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포착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사소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어긴 60대 구속
기사입력:2022-03-21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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