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과유불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사입력:2022-03-21 14:47:5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된 누계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미치게 되고, 필요자금의 적절한 운용이 곤란해질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의 누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례를 종종 본다. 청산시 소득세 부담이 존재함을 알고는 있으나 당장의 청산을 계획하지는 않는 탓이다.

이미 과세리스크가 상당히 커져버린 상황에서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일시적인 정리를 도모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성급한 처리로 인해 거래가 부인당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 명의의 자산이나 자금을 고의로 유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 지분이동을 통한 소득 분산과 가업승계까지 고려중인 경영자라면,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배당 등의 해법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을 꼽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정기배당 1회, 중간배당 1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득 귀속자와 귀속시기를 분산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각 주주별 균등비율에 따라 소각하면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의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금제도 정비, 산업재산권의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모든 해법은 상법 및 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가지급금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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