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 기사입력:2022-03-1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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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두5583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청주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운전자들은 1일마다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일급제 방식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는 2017.12.28. 원고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원고에 대해 고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피고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명단(155명)을 첨부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8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인 B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서는 '법 12조 제2항을 위반해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회 위반시 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처분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음), 처분사유 부존재(주위적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예비적 주장)을 주장했다.

1심(2018구합3399)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4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이른바 '도급택시'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에게 차량제공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매일 사납금 5만원에서 8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사수입)만 지급하고, 고정적인 급여 없이 자신의 운행실적에 따라 하루하루의 수익을 결정하면서 독자적인 책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라고 보기어렵고,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종속적'인 관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청주 2019누1211)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6.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급제(日給制) 운전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했고, 이 사건 운전자들로부터 직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았으며, 그외 임차료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점, 원고가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에 일부 운전자들이 참석한 점,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적어도 53명은 4대보험에 가입했고, 1년이상 근무한 6명에게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과 같은 원고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기본급 등의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소수가 작성한 서약서만이 확인될 뿐 대다수가 이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운전자들이 위 서약서 내용대로 각종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원고가 확인했는지, 이 사건 운전자들 중에서 과속·난폭운전 등 각종 준수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원고가 그에게 상응하는 징계조치에까지 이르렀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2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원고가 그들의 교육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운전자들 중에서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위 기간 원고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수가 47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47명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심리했어야 한다.

일급제 방식의 경우 그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휘·감독권이 적절히 행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월급제 방식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절히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채용 명단 통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단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기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혔어야 했다.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원고가 부담했다는 사정 및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했다는 사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 만으로 원고가 해당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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