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수사관 3명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A씨가 무고를 밝히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본보 2022년 3월 10일자 보도),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일 A씨가 낸 진정을 접수,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일선 경찰서 B경위, C경사 등 3명에 대해 △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무실 기습방문 및 증거수집 △ 가족들 신상털기 및 별건수사 암시 의혹 △ 수사과정 통증 호소 면박 △ 증거물 임의제출 의사 자술서 수령거부 후 압수수색 신청 및 집행 △ 압수수색 후 2차 무단수색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및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진정을 냈다.
A씨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이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울산지방검찰청(검찰), 울산지방법원(법원)까지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월 14일 오전 경찰의 기습 방문 때 D씨의 고소사실과 전혀 다른 동영상을 제공할 때부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휴대폰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줄곧 밝혀 왔다고 한다.
그 이후 2월 27일 오전 11시쯤 B경위와 C경사에게 ‘휴대폰(디지털 포렌식) 임의제출 동의 및 직접 참여요청’하는 내용의 자술서 제출하려고 하자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5일 만인 3월 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사무실과 차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수색당했다는 게 A씨가 구체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또 A씨는 이날 집행 후 30여분 동안 진행된 수사관의 2차 사무실 수색도 당시 직원들이 근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강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이 이들 경찰에 대해 시정조치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의무에 없는 휴대폰 등의 잠금 해제요구를 따랐으나 앞으로의 봉인해제 및 탐색·복제·출력과정 등 일체에 대해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경찰이 동의한 만큼, 조만간 포렌식에 직접 참여해 법원의 영장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포렌식을 한 뒤 편집 흔적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중요 증거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시간끌기식으로 인권침해하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해당 경찰서 수사관들을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직권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생각이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A씨는 “경찰의 기습방문 때부터 사건 동영상 임의제출 요구에 협조했고, 본인이 직접 수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이를 담은 자술서(포렌식 참여권 보장)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바로 담당 수사관들이다. 이런 행위가 의심스러워 당시 정문 근무자 E경위에게 맡기면서 전달을 부탁하고, 녹취와 이들 수사관에게 문자까지 보냈는데 결국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면서 “더 이상 경찰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고, 경찰의 기습방문이 있은 이후 1달 동안 이들 수사관들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이제는 차라리 경찰이 빨리 기소해 검찰과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취재진에게 하소연했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중요범죄 외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주도적으로 사건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경찰 권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견제와 균형보다는 경찰에만 일방적으로 권한이 부여, 경찰의 수사 자체가 오래 소요되고, 법률적인 지식 부족, 고소인 쪽에 치우치거나 부실조사 등 편파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권위 진정 A씨 “울산경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으려 검찰과 법원에 거짓말?”
피고소인, 포렌식 참여 뒤 사건처리 고의지연 의심될 경우 수사관 고발조치 예정 기사입력:2022-03-13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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