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로부터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받았다"인권위 진정 왜?

A씨"무조건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식 수사방식으로 모멸감 느껴" 기사입력:2022-03-10 13:11:31
(사진=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

(사진=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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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조건 고소당한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해 수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쯤은 고소당한 사람이 피해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낙인찍기'식 강압적 수사방식은 지양돼야 합니다.”

A씨가 경찰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역 일선 경찰서 수사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건발생 46일 지난 시점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 피고소인 A씨의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 직원들이 있음에도 당사자를 불러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조사 및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로부터 인격살인에 가까운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범죄자로 낙인찍기'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

특히, 경찰은 이날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사실과 다른 동영상을 건네받았고, 줄곧 피고소인은 “동영상 편집 기능을 잘 모른다.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왔고, 그 뒤 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포렌식 직접 참여 검토요청’이 담긴 자술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거부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에 나서 ‘수사권 남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피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울산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B경위와 C경사 등 3명에 대해 인권침해와 방어권 침해, 편파 수사 및 수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경찰청에는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3월 7일 오전 9시 39분부터 경찰 3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시간여 동안 A씨의 사무실과 차량, 자택 등을 수색해 휴대폰, 노트북 등 5개 물품을 압수했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봉인해제 및 복제본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와 별건수사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날 B경위 등이 압수수색 후 30분쯤 뒤 또다시 A씨에게 전화를 해 “서류를 빠뜨렸다”면서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와 30여분 동안 A씨의 서류 등 물건을 또다시 뒤져 사실상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같은 경찰의 강경 자세와 관련, A씨는 “경찰이 앞서 ‘참관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자술서’ 접수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가지다 보니 검찰과 법원은 임의제출한 동영상과 자술서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담당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신청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월 28일 담당 과장을 만나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개선을 건의하고, 3월 4일 오후 5시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 이후 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나중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사유를 살펴보고, “고소인 D씨의 일방적 주장에 충실하면서 피고소인의 인위적인 (동영상)조작과 편집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는 되레 피고소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없이 아예 자신을 범죄자로 단정한 것 같았다”며 모욕감과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사건 발단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적으로 알게 된 고소인 D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개인적으로 제 3자를 통해 돈을 건넸으나 액수가 적다는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으로 평가해 해촉 당했다”면서 “이에 해당 기관에 진정을 했고, D씨가 불이익을 받다 보니 보복성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취재진은 3월 2일 오후 4시 30분쯤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소인 A씨를 직접 만나 6시간여 동안 고소인 D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경찰에 제출한 당시 동영상, 관련 자료를 대조하면서 확인한 결과 고소 사실과는 전혀 달랐다.

A씨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에는 25분 정도의 분량의 동영상을 비롯해 민원 무마를 위해 “밥값 정도 줘라” “평가가 잘 안 나올 것 같다”며 압력을 행사한 녹음파일, 입금표와 해촉 통지문자, 해당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 제출서 등을 취재진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2월 14일 오전 10시 20분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직장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 자신을 호출하고 휴대폰 액정 및 CCTV 등 자료수집을 벌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날 A씨는 경찰로부터 D씨의 고소사실을 고지받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관해둔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B경위에게 전달했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2월 24일 오후 6시 C경사로부터 1차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자, “법원가서 다퉈라”며 자신에게 기소를 단정하듯 범죄자로 내몰 듯 말했다면서 녹음파일을 취재진에게 들려 줬다.

A씨가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과정에서 C경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가족(아내 및 자녀)의 이름과 직업은 지워 달라. 근거가 있냐?”고 따지니 “그걸 보여주면 안 지워도 되냐?(나중에는 이름 위에 두 줄 긋는 식으로 지워주겠다는 입장 선회). 법을 자꾸 따지냐?”고 윽박지르는 발언도 녹음파일에 담겨져 있었다.

가족들 이름과 직업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옆에 있던 한 여경이 이를 말렸다는 것이 A씨의 전언.

고소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조사 중간에 아프다고 밝히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아프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C경사의 자세도 꼬집었다.

3일 뒤 일요일 2월 27일 오전 11시쯤에는 C경사가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B경위에게 “개인정보가 많으니 참여권이 보장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디지털 포렌식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출동해야 하니 바쁘니 휴대폰을 제출할 것 같으면 오고 아니면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는 등 면담까지 거부하면서 위협적인 수사방식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자술서를 갖고 곧바로 해당 경찰서 담당계로 달려갔고, 문이 닫혀 있어 정문 근무자 E경위에게 맡기고, 담당 C경사와 B경위에게 문자를 남겼으며, 당시 불길한 예감에 녹취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예감은 적중한 셈이다.

A씨는 취재진에게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의 수사방식을 이번에 악몽처럼 경험했다”면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는 휴대폰을 2~3개월 정도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정보가 있을까 걱정되고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관 상태에서 임의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마치 범죄자로 단정, 고소인 입장만으로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의 이 같은 인권침해 논란은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중요범죄 외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주도적으로 사건처리가 가능해졌고,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에만 검사가 경찰에 시정조치이나 경찰에게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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