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분회 "희생강요·안전위협 의료진 격리기간 3일 축소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2022-03-08 14:26:48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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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진이 쓰러지면 울산시민이 위험하다. 의료진 격리기간 3일축소 철회하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보장과 대폭적인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진에 희생만 강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진 격리기간 3일 축소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울산대병원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울산대병원 직원 중 코로나 확진될 경우 pcr검사 채취일로부터 3일간 격리기간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고, 4일~7일째부터는 무증상이면 근무복귀, 유증상이면 휴가(연차)나 병가처리라는 근태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의료진에게 코로나 격리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로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희생만 강요하며, 환자를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며 의료진 격리기간 3일 축소를 철회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휴식과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이어 "병원측의 속내는 정부의 지침인 병원내 의료진 감염대비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의료진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뀐 정부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병원의 자율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는 궁여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2월 24일 울산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현재 울산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8만명대를 넘어섰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돌보는 병원은 울산대병원이 유일무이하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2년간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혹독하게 코로나19과 맞서 싸워왔다. 감당할 수 없는 노동력에 당장이라도 쓰러기지 일보직전에 처해있지만, 의료인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코로나 종식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진들에게 휴식과 보상은커녕 코로나 확진 직원들에게 3일만 쉬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의료진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며 울산시만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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