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손괴,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9, 3768병합, 4515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전경 피해자 C(60대)운전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울산역으로 가던 중 "잠시 볼일이 있으니 택시를 정차하고 기다려 달라"고 해 식당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게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밟고 차고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시가 34만 원 상당)를 하수구 구멍으로 던지고, 택시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시가 28만 원 상당)를 강제로 뜯어내는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했다.
(2021고단3768) 피고인은 2021년 10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만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1고단4515) (절도)피고인은 2021년 10월 10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경 사이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맷돌을 미리 준비한 수레를 이용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년 11월 6일 낮 12시 40분경 피해자 H운영의 PC방에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들을 절취하려 했으나 컴퓨터 등을 책상에서 분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 무임승차,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년 10월 23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운행의 택시에 승차해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 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해 택시비 9,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7일 오후 6시경 피해자 K운영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만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7만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소고기 2인분)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자동차불법사용) 2021년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승용차를 운행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1월 6일 오전 7시 56분경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 찾아왔다'는 취지의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112경찰종합상황실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영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3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F, N,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기사입력:2022-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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