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서비스비용(PSO)의 국비 보전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YMCA, 부산경실련,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열린네트워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나다순)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힘을 모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무임손실분을 정부가 법제화 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도시철도는 1985년 개통하여 37년째 운행 중이다. 교통약자에게 무임승차를 통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 요금을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통 편익을 극대화해왔다.
2020년 기준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손실은 1천억 원을 상회한다. 부산은 7대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진입, 향후 무임승객 비율과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무임손실에 따른 국비보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와 노동 소득을 얻기 힘든 세대에 대한 교통 요금 면제 및 할인은 꼭 필요하다. 정부가 법률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이유다.
법률로 규정한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시키면서, 도시철도는 부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법률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익서비스비용(PSO)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까지 통과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격렬한 저항으로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도 해결책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대책과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는 모두 공익서비스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대책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 대책위원회는 타 도시철도 운영도시의 시민단체들과 전국적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통 복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비보전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22-03-02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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