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차량폭발·탑승자 2명 사망' 공동위험행위·초과속운전자 3명 검거

기사입력:2022-03-02 09:19:25
(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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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경 촤과속운전으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2터널 통과 직후 가드레일 충격, 차량 폭발 및 탑승자 2명 사망한 교통사고관련, 사고차량에 뒤따라 대열을 이루어 차량을 운전한 일행 3명에 대해서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며 이들에 대해선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대열운행하면서 최고 252km/h까지 초과속운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처럼 대열을 이루어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유형이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 또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150조 재1항… 2년↓, 500만원↓ /(100km/h초과)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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