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 현수막 4점을 훼손한 점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대구동부서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