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7조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준용이 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하고,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공개 선거인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2-02-28 14:29: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80,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1,000 |
| 이더리움 | 5,05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10 | ▼60 |
| 리플 | 3,470 | ▼7 |
| 퀀텀 | 2,60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87,000 | ▲195,000 |
| 이더리움 | 5,05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30 | ▼40 |
| 메탈 | 621 | ▼3 |
| 리스크 | 270 | ▼1 |
| 리플 | 3,472 | ▼8 |
| 에이다 | 802 | ▲2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8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500 |
| 이더리움 | 5,05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80 | ▼130 |
| 리플 | 3,471 | ▼6 |
| 퀀텀 | 2,622 | 0 |
| 이오타 | 1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