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7조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준용이 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하고,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