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은 2020년 2월 2일경 피해자 B를 만나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인 ‘C’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 사장 D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의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므로,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운항승무부장 ‘A’의 계좌로 식사비를 송금해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가명으로 허위의 직책을 피해자에게 소개했고, 사건 외 D와 ‘대한민국 육군’에 부대와 시기를 달리해 따로 복무했을 뿐 아무런 면식이 없었고, 대한항공 회장과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 아들의 채용을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과 식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2월 24일 300만 원을 A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해 6회에 걸쳐 도합 1,4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