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