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서홍민 엠투엔 회장이 신라젠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엠투엔은 25일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 9,408주 및 167만 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 회장과 리드코프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 6,222주가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신라젠 책임경영 강화…서홍민 회장 보호예수 설정
기사입력:2022-02-25 10:35: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95,000 | ▲228,000 |
비트코인캐시 | 532,500 | ▼2,000 |
이더리움 | 2,61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0 |
리플 | 3,182 | ▲7 |
이오스 | 980 | ▲3 |
퀀텀 | 3,11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45,000 | ▲306,000 |
이더리움 | 2,616,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30 | ▲20 |
메탈 | 1,214 | ▲2 |
리스크 | 789 | ▼1 |
리플 | 3,182 | ▲8 |
에이다 | 995 | ▲2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5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532,500 | ▼2,500 |
이더리움 | 2,614,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170 |
리플 | 3,184 | ▲8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