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기사입력:2022-02-24 15:31:18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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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이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가 불가하도록 한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이다.

또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한다는 가집행선고의 목적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국가를 우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당해 사건의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이후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자이다.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당해 사건 원고가 구하는 급여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20. 8. 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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