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성외항 선박 6척 방화범 일당 4명 검거

기사입력:2022-02-24 09:11:35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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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사주한 50대 A씨(방화교사)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선박방화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해 지난 20일,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의 사주를 받은 B씨(50대,일반선박방화)는 지난 2월 3일 새벽 1시 40분경 울산 남구 횡성동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5.17톤,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을 포함, 총 6척의 선박에 8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다.

사건 초기 방화범의 치밀하고 특이한 도주경로 때문에 추적이 중단되어 자칫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화 될 수 있었음에도 통신·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B씨를 사건발생 15일 만인 2월 18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울산해경은 A씨의 사주를 받고 방화를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통해 방화를 사주한 A씨와 범행현장에서 도주를 도운 C씨(50대,도주원조)를 긴급체포 했으며, 범행대가금과 도피자금을 B씨와 C씨에게 전달한 D씨(50대, 대가금·도피자금 전달)는 불구속 입건했다.

선박에는 가스통, 연료통 등 인화성 물질이 다수 적재되어 있어, 폭발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의 신속 대처로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울산해경은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6척 대부분이 불에 타서 생계가 막막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다른 어선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남구 성외항 어민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방화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관련기관의 범죄예방용 고화질 CCTV 설치 및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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