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네이버의 리셀 서비스 자회사 ‘크림 주식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며 무신사는 에센셜 브랜드의 100% 정품만을 취급한다”고 22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이날 오전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 및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18일 네이버 크림이 제기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브랜드와 관련된 가품 취급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서비스 크림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에센셜 제품의 정·가품 기준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가품 예시 사진속에 무신사 브랜드 씰을 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무신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무신사 부티크는 브랜드 본사가 유통하는 글로벌 편집숍에서 직매입한 100% 정품만을 취급한다”면서 “최근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피어 오브 갓 에센셜(이하 에센셜)’ 상품 또한 브랜드의 공식 유통처에서 확보한 100% 정품”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지난달 에센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데 대해서는 “고객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는 지난 1월 18일 네이버 크림이 공지사항을 게시한 이후로 내부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에센셜 브랜드 정품 검증 작업을 펼쳤다.
무신사는 에센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며 회수한 제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까지 합쳐서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 및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정품 여부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검수하는 작업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모두 재확인하는 등 유통 경로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무신사 부티크에 제품을 공급한 팍선 측은 “무신사가 확보한 에센셜 제품은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 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아울러 무신사는 한국명품감정원에 다수의 에센셜 브랜드 제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의뢰한 제품에서 일부의 개체 차이가 발견됐으나 이를 가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검수를 진행한 상품 중에 가품이라 확정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명이 사용하는 명품 감정 서비스 ‘레짓 체크 바이 씨에이치’(Legit Check by Ch)도 “무신사 부티크가 의뢰한 에센셜 제품은 100% 정품이 맞다”라고 감정 결과를 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생산 지역, 작업자의 역량, 유통 환경 등의 다수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산품의 개체 차이임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지은 네이버 크림 측에 지난 18일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신사는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 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다르며 공신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한달여 간의 검증을 거쳐 에센셜 브랜드 상품이 모두 100% 정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신사 스토어를 통해 에센셜 브랜드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에센셜 브랜드의 ‘남성용 프론트 로고 반팔 티셔츠 화이트/차콜’ 제품은 정품 감정 의뢰에 활용하거나 개체 차이 검증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일부 떨어졌다고 판단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 및 무신사 뉴스룸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무신사 “네이버 크림 허위사실 적시에 모든 법적 조치 예정”
기사입력:2022-02-22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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