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가능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에게 허용되지 않던 자기주식 취득은 2012년 4월 이후에서야 개정 상법에 의해서 허용된 바 있다.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가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이 안정되고, 회사의 이익금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하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재무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입과 처분에 대한 법규정이 난해하고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몇가지 의무가 따른다.
우선, 자기주식 거래는 모든 주주가 참여해 각 주주의 지분율 대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주주균등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정 주주에게 과도한 매입이 이워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공지하는 등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해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배당)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장부상 개념이 아닌 내부 유보재원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의 재원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한다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해야 하는 등의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목적에 따라 세목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액도 달라지는 만큼 취득 과정에서의 과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상법을 위반한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래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문제, 주식가치평가 문제, 정관상 관련사항 미비 등의 요인으로 실질거래 판단에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기사입력:2022-02-21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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