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2-12 11:40:35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
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30년의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8.28 ▼9.35
코스닥 854.27 ▼9.89
코스피200 369.43 ▼1.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350,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594,500 0
비트코인골드 43,540 ▼300
이더리움 4,02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5,800 ▼100
리플 690 ▲1
이오스 1,057 ▼2
퀀텀 4,69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450,000 ▼219,000
이더리움 4,03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5,880 ▼20
메탈 2,337 ▲27
리스크 2,690 ▼18
리플 690 ▲1
에이다 599 ▲0
스팀 3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355,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594,500 ▼500
비트코인골드 44,050 0
이더리움 4,03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5,900 ▲130
리플 689 ▲0
퀀텀 4,685 ▼25
이오타 28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