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향후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고, 이를 전제로하는 각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역시 부적합하다.
또 원고 K, L에 대한 징계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징계기간이 도과했음이 명백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원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 각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에 위 징계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각 징계처분(정권 1년 3명, 정권 18개월 1명, 정권 21개월 6명, 정권 2년 2명)을 결의했다.
원고 A 등은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노정모’)의 대표(원고 A)로서, ㉠ 2020. 1. 8.부터 피고 사무실 앞에서 원고 E, F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천막농성 진행 ㉡ 2020. 1. 10. 피고 사무실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임‧횡령 의혹 제기, 검찰수사 촉구, 원고 E, F에 대한 징계철회에 관한 기자회견 주도 ㉢ 2020. 1. 14.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도중 노정모 회원들이 부당징계철회, 부지매입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위 행사를 방해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 ㉤ 2020. 3. 25.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음에도 노정모 측 의견이 담긴 진상보고서를 노정모의 네이버 밴드배포 ㉥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 조합사무실의 부지매입에 관한 진상조사,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돌리고,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고 위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0. 10. 13.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취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간접강제금)을 각 지급하라"며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① 피고는, 원고 A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한 행위(징계사유 ㉣)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가 위와 같은 자료 유출 행위를 했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 행위(징계사유 ㉢)는 그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가 징계사유로 정한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제1항) 또는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제3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