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기사입력:2022-02-10 13:17:54
사진=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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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임차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한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추후 이사를 진행해 점유와 효력을 잃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략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

비교적 신속하고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긴 하나, 등기 제도의 특성상 일반인이 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정명령으로 인해 이사 시일을 놓치거나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이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등기부 상 상습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반복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LK법률사무소 김태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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