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임차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한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추후 이사를 진행해 점유와 효력을 잃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략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
비교적 신속하고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긴 하나, 등기 제도의 특성상 일반인이 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정명령으로 인해 이사 시일을 놓치거나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이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등기부 상 상습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반복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LK법률사무소 김태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기사입력:2022-02-10 13:1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53,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2,000 |
이더리움 | 6,00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60 | ▲10 |
리플 | 3,946 | ▼1 |
퀀텀 | 3,7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670,000 | ▼79,000 |
이더리움 | 6,01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40 | ▲40 |
메탈 | 971 | 0 |
리스크 | 508 | ▼1 |
리플 | 3,948 | 0 |
에이다 | 1,153 | 0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9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1,000 |
이더리움 | 6,0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70 | ▲40 |
리플 | 3,947 | ▼1 |
퀀텀 | 3,801 | ▲26 |
이오타 | 25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