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기사입력:2022-02-08 12:01:47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모핑아이가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모핑아이가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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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모핑아이는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 (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으며, 국내 첫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시키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

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미디어,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COOV) 구축 관련 법률 자문이나 SK스퀘어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지분인수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송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랙티스 그룹(Blockchain Practice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환, 이혜인, 노경종, 지현진, 안희철, 원경섭 변호사 및 강래이 외국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디라이트는 모핑아이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할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는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계약체결로 작가들과의 저작권 보호와 해외 판로 확대, NFT 2차 창작 등 시장 활성화, NFT와 메타버스 시장 확대 등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NFT 스타트업인 모핑아이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NFT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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