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2-02 10:08:1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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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1월 13일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주나 임차인(원고)이 아파트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한 입주민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20다2781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단지의 부속상가로 건축되었으나, 아파트 10개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문을 열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가나거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이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선정당사자 29명,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고,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하는 단지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다. 피고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에 상가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각 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차권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다.

1심(2019가합51225)인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4일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대한 출입 등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위자료 청구도 배척했다.

다만 이 사건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의 사용방해금지 청구는 받아들였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13707)인 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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