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이혼 사건을 동거 기간에 따라 나누어 봤을 때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8년 33.3%, 2019년 34.7%, 2020년 37.2%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 중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마치 이혼한 부부마냥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 형태를 말한다.
굳이 황혼이혼을 하는 대신에 졸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모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그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민망한 면이 있어 졸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혼이혼이나 졸혼 모두 각자 별도의 주거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는 것이기에 서로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국 부부간에 적절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졸혼의 경우 어쨌든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 역시 유지된다. ‘부양의무’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졸혼을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쪽에서 경제력이 없는 쪽을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매달 일정한 생계비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갈라서거나 졸혼 후 생활비를 안보내는 배우자 때문에 부양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한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상담전문센터는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자산이 부부 중 일방 보통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졸혼을 하려 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졸혼 후 부양료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어느덧 노년층으로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지금의 중·장년층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주저 없이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하는 것인데,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재산분할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갈라선 이후에 생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제는 졸혼시대?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관건
기사입력:2022-0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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