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기사입력:2022-01-28 10:00:00
사진=류하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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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가사사건은 ‘비합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가 가사사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규율되는데,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 담당 판사,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이루어지며,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정장은 판사 중에서 선발된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여러 협회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공모된 자 중에서 위촉되며, 가사조정 담당 판사는 법원 인사이동에 의해 배치되고 단독으로 조정을 처리한다. 또한, 수소법원은 조정전치주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 조정을 거치지 않은 사건을 직접 조정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가사조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특히 조정위원들의 역량이 논쟁거리인데, 조정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조정장의 의견에 소극적으로 따라간다는 비판과 함께 조정위원들이 비법률가임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 조정을 종용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사사건 조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건설적으로 발전하려면 조정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논쟁이 되는 조정위원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게 하거나 현재 비상근에서 상임으로 조정위원을 두는 방안을 두루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나아가 조정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명성을 부여한다면 당사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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