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남양유업 홍회장측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회장측의 입장이다.
홍회장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나.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다.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라.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다.
홍회장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라며 "상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남양유업 홍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재판 결과에 “이의신청 제기”
기사입력:2022-01-27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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