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1-27 11:49: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원심(2심 2021노14)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1일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1061만1657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16. 이 사건 각 PC 중 1대를 이용해 위 표창장위조행위를 하는 등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과정에서 이 사건 각PC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자정보는 위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2019고합738, 927,1050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는 2020년 12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1억3894만499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

동양대 교수인 피고인(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딸 B의 대학 및 의전원 진학을 위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① C대 D연구소의 인턴십 확인서, ② E대 F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③ G대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④ I 호텔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⑤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확인서를 각 발급받고, ⑥ 허위 내용이 기재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⑦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B가 G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① 내지 ⑦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 각 문서(그중 ⑤는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한 것)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M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②, ⑤ 내지 ⑦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 ⑦을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B이 G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M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각 의전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L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딸 등을 마치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수당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장법인 Q의 주요주주인 N를 실제로 운영하는 R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O와 함께 Q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16,833,10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중 자신의 주식 취득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10,611,657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O, S, U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가족들의 사모펀드 출자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N 임직원들에게 O와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또한 그 무렵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곧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BD으로 하여금 주거지 컴퓨터의 저장매체 중 일부와 사무실 컴퓨터 본체를 반출하여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17. B가 2014학년도 G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그 증빙서류 중 하나로 위조된 B에 대한 위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Q 실물주권 12만 주 취득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71,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7,000
이더리움 3,3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420 ▲60
리플 2,950 ▲7
퀀텀 2,66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9,000 ▲105,000
이더리움 3,34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410 ▲20
메탈 931 ▲4
리스크 537 ▲1
리플 2,951 ▲8
에이다 805 ▲5
스팀 1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3,500
이더리움 3,3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440 ▲120
리플 2,952 ▲9
퀀텀 2,666 ▲6
이오타 22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