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통영시의원.(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의 지원 사업 및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