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사입력:2022-01-26 11:14:22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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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 발생 총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전체 크레인에 대해 작업중지를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사고 크레인 안전검사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라!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라!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실시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를 조치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24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472번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공 소조립부 2공장에서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선박블럭 조립용으로 가공된 3톤 철재물을 블럭 소조립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 파레트에 적치 중이던 노동자가, 장비노후로 인한 크래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했다.

최근 해당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과 롤링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고장은 반복되었고 리모컨 조작 버튼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에서도 작업은 그대로 강행됐다. 표준작업 지도서에는 주행 중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문제사항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20년 산보위를 통해 이미 크레인 2인 1조 작업 명문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거부했고, 다시 노조는 2021년 4월 30일 공문으로 리모트 크레인 1인 지상작업이 위험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번에도 사측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 크레인 끼임사고 예방요령에 따르면 끼임 위험장소에는 근본적으로 작업을 시킬 수 없고 안전한 작업장소를 지정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전통로도 확보되지 않았다. 다양한 위험요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현대중공업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특히 2016년 중장비 관리업무를 자회사인 모스로 분사한 이후 크레인 및 설비 작업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정비업무는 모스의 하청업체에게 맡겨져 더욱 위험해졌다"고도 했다.

이번 사고 5일 전인 19일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하청노동자가 원유운반선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20미터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오다 추락해서 사망했다. 수직 사다리인 계단에 추락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었고 안전그물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72명의 원청,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 매년 10명꼴로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낙하‧추락‧끼임‧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다. 각각 출입금지, 추락방호망, 센서, 송기 마스크 등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다. 하지만 사측은 중대재해가 나면 ‘안전 최우선을 제 1경영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만 늘어놓고, 정작 돈이 들고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안전조치 의무는 저버린 채 재발방치 대책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해도 여전히 안전예방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이윤보다 뒷전인 기업의 탐욕,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감독기관과 사법부가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 제공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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