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부동산 가격 상승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효과

기사입력:2022-01-25 09:29:45
사진=김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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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50~60대 부부들의 경제적 여력이 상승하면서, 결혼생활 내내 참아왔던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비교적 많고 분할되는 재산이 자신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평생 경제활동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냈더라도 비교적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 전 배우자가 가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의 안정적인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관한 입증이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한다.

이는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되는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보다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높게 인정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곤 한다.

법무법인 감천 김주미 변호사는 “최근의 황혼이혼 사건들을 보면, 오래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오랜 기간 별거함으로써 이미 파탄된 형식적 혼인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배우자가 몰래 외도를 하거나 아예 외도 상대와 동거하면서 자기 명의의 재산을 외도상대에게 증여, 매각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경우,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 감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거나, 이혼 판결 확정 후 분할 받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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