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빠른 선조치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며,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의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