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0년 전인 2011년~2012년경부터 2021년 8월 14일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8분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