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처벌,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2-01-25 07:00:00
사진=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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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방조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자금융사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목이다. 통신 보이스피싱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접근해 속인 후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책에게 건네게끔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핵심 조직원들과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 하부조직원은 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책, 계좌에서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운반책 등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핵심 수뇌부는 해외에서 수사망을 피하면서 국내에서 하부 조직원들만 움직여 범죄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거나 신고를 받아 돈을 가지러 온 하부조직원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핵심 수뇌부가 ‘꼬리자르기’ 후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부 조직원을 뽑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잡힌 조직원들로부터 쓸만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힘들다. 하부 조직원 중에는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하부조직원들의 처벌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을 챙긴 핵심 수뇌부를 두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하부 조직원들만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는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단순 가담이나 사기방조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졸지에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이 하부 조직원이든 핵심 조직원이든 상관 없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의 태도는 각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 받는 것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 한 번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벌도 그만큼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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