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하며,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아울러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안내하는 능동형 서비스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