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이지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탓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가시밭길 투성이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야기시킨다. 경영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에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이다. 자금여력과 유동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면서도, 서두르지 못하는 고민거리인 것이다.
높은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다.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공제액을 키워야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대다수 기업인들은 사전증여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적용 기업을 늘리려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연평균 70여개 기업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자녀 승계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규정은 그 효용성으로 인해 주목할만 하다.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비상장기업에 한해,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증여 시 100억 한도로 10%(또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증여세과세특례요건)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 43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가업승계 특례증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약 16억원의 증여세로 계상되어 27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문제나, 증여시점 기준의 과세제도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증여가 이뤄질때, 부모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의 절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균등감자를 통해 법인자금 일부를 개인화하는 것도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손익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순손익·순자산이 감소하면 주식가치 또한 낮아지게 되는 구조다.
제도의 적용에 앞서 현재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전준비 차원으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실행은 필수적이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주요재산 등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전 및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 플랜이 필요하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이나 전환사채, 편법적인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떠안지 말아야 하고, 절차상 오류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 및 정관변경 등의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해야
기사입력:2022-01-24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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