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기사입력:2022-01-24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92,000 | ▼63,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4,500 |
| 이더리움 | 3,13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30 |
| 리플 | 2,035 | ▲1 |
| 퀀텀 | 1,244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20,000 | ▼88,000 |
| 이더리움 | 3,13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0 |
| 메탈 | 409 | ▲1 |
| 리스크 | 182 | 0 |
| 리플 | 2,036 | ▲1 |
| 에이다 | 376 | 0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0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3,500 |
| 이더리움 | 3,13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80 |
| 리플 | 2,036 | ▲2 |
| 퀀텀 | 1,241 | ▲9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