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