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임교원 임용대가 억대 뇌물 수수·강제추행 국립대 교수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1-22 09:06: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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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월 13일 대전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
원심은 1심 무죄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국립 ○○대학교 교수들로서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A는 같은 대학 같은 부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A로부터 현금 1억 원, 상품권 200만원, 기타 향응을 받았다. 피고인 1은 합계 1억 4183만6700원의 뇌물을, 피고인 2는 합계 1억2464만4100원의 뇌물을 각 수수했다.

(업무방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년 4월경 피고인 1을 연구주체자로 2016년도 교내학술연구비를 신청한 후 1,000만 원을 수령하여 A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후, 2018년 논문의 저자를 피고인들로 기재하여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등재하게 하고,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체육과학회지의 편집및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대학교 총장의 학술연구비 지원 결과물 심사및 연구비 사용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강요) 피고인들은 2014년 12월경 시간강사인 피해자 A, C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피해자 A에게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박아라,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박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파라솔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다가 밑으로 쓰러지며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 1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해자 B를 골프장에서 카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4회에 걸쳐 옆구리, 엉덩이 등을 찌르거나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피고인 1은 2019년 3월 27일 피해자 B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B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끌어안아 추행했다.

1심(대전지법)은 피고인들의 2014년 12월경 강요죄 부분은 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 피고인 1에게 ①판결[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1), ②판결[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건], 피고인 2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대전고법)은 1심판결을 파기,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4월,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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