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기사입력:2022-01-21 10:52: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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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PCX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지청 어귀 삼거리 버스정류소 앞 횡단보도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유창맨션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K(18·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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