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1-21 10:27:2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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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
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5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입찰공고 건에 대해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입찰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울산강북교육청 학성여자중학교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년 1월 14일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8월 21일경 까지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억3532만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찰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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