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기사입력:2022-01-20 15:50:4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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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2021.3.29.)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477).
원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징계양정의 위법)"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함으로써 대학의 총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장기간 학내분규가 지속되어 그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대학의정상적인 운영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과의 문제를 논리와 설득,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여과 없이 외부에 표출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학교 내·외부에 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함으로써 대학의 총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피고 법인의 도시철도 관련 추진방향이 자신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법인의 의견표명 기회를 박탈함과 아울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갈등만을 외부에 표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대구대학교를 위해서도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①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학교의 정원미달 사태는 주로 출생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총장 1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② 이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국가나 사회도 일부분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맡은 역할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있을 것인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총장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사임의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법인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사임의사를 표시했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이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학총장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원고에 대해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 각 징계사유로 인하여 학교 내·외부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던 점, ② 비록 원고가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이기는 하나,재임기간 4년 중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미 원고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후였으며, 대구대학교 교수회, 노동조합 등 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이 원고가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③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총장 직위에 관하여 야기된 혼란과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년 6월 1일 총장으로 임용됐으며 그 임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다.

피고 법인은 2021. 3. 16.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시까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총장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3. 22. 원고에 대한 총장직 해임결의를 했고, 피고 법인은 2021. 3. 29. 이사 정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했다.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피고 법인이 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고,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1징계사유’)

제615회 이사회(2020. 8. 18.)에 상정된 안건 중 ‘대구대학교 동편캠퍼스 개발 계획 승인의건(서킷 자동차 경주장 설치사업)’이 부결되자, 내부적인 불만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했고, 2020. 8. 29. ‘함께하는 민주대학의 상징, 대구대학교’라는 현수막을 본관입구에, ‘코로나바이러스 NO’, ‘반값등록금 YES’, ‘총장간선제 NO’, ‘지하철유치 YES’, ‘무능갑질재단 NO’, ‘공영형사립대 YES’라는 6개의 현수막을 본관 앞 잔디광장에 게시해 대학과 법인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제2징계사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산시, 대구대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2021. 1. 25., 이하 ‘이 사건 관련기관 회의’)에 채권자가 굳이 참석해 “최소한 임기 중에는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 “교육용 부지를 제공하는 권한은 학교에 있다. 법인은 승인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법인 측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치를 위해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연구단지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사실상 그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직후 법인과 대학 간의 내부적 의견 차이로 지하철 유치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식의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게 되어 입시철을 앞둔 대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야기됐다.

◇(‘제3징계사유’)

임용권자인 이사장(학교법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의사소통) 없이 ‘입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중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교내 전자게시판 댓글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했고, 이러한 내용이 전국 각지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결과, 대구대학교가 입학생 미달사태로 몹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장래의 대학 지원예정자 등에게 강하게 각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향후 신입생 충원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교육 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2021라353).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인용했다.

한편 원고는 2021년 4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29일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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