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DAS는 수집하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하여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