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비아그라 사탕' 불법 수입·유통업자 검거

기사입력:2022-01-20 10:19:10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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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밀수입 등)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됐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000개는 세관에 압수됐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세관조사에서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이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했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서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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