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서, 11차례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금 편취 3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2-01-18 08:37:04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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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문봉균)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피의자 A(30대·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부산 남구 소재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 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 추가범행 8건을 확인, 검거했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으며,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피의자를 병원에 태워주기까지 했다.

특히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을 1500여만 원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관련 법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10년↓5천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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