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 불법녹취 공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2022-01-17 11:16:05
(사진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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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MBC방송국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 대한 녹취록을 추후 방송과 공개하지 말 것을 MBC에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다"며 "불법적이며 공익성도 없어 국민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현장 촬영을 주로 담당하던 유튜버 이명수 씨는 2021. 7. 6.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게 “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정대택씨에 대한 정보가 많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씨와 김 대표는 서로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기자와 취재원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서 스스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 대표에게 접근하여 ‘열린공감TV의 정대택 관련 발언은 오보’라 주장하며 우호적인 척하면서 김 대표의 경계심을 없애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함정을 파 놓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취재를 했다는 얘기다.

법세련은 "최근 녹음 파일 논란이 불거지자 이씨는 열린공감TV에 전화를 먼저 걸어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고 할 정도로 전화 녹취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추악한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방송한 문제의 대화는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누님 동생’ 하며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이다. 따라서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을뿐더러 이를 공개한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끔찍한 마타도어"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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