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장(이혼소송중인 남편 막도장) 조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16일경부터 남편인 D와 이혼소송 중이고 D가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23일경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F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장을 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인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5년 10월 23일경 인천의 한 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F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D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5860)인 인천지법 이효신 판사는 2017년 2월 14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887)인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1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생후 30개월에 불과해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 F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데려왔으며, 낮에는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낸 필요가 있어서 전입신고하려고 이 사건 막도장을 조작 사용했다. 피고인에게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은 없다. 막도장은 이러한 전입신고 용도로만 사용했다.
과거에 필요할 때에는 D의 도장을 받아서 맡아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막도장 조작·날인행위로 인해 D의 법익이 중대하게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으로서는 대기없이 어린이집에 우선등록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어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측면도 없지만 않지만 고의와 과실은 구별해야 한다. 피고인의 남편 인장 위조·사용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