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자는 다급하게 1,000만 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이라는 메모로 의사 전달하며 예금 송금을 중단 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동행해 가족 안전 여부를 확인,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유병조 창원중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