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종합기계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공구 수리 및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별도로 2020년 7월 23일과 8월 중순경 시가 45만 원 피해회사 소유의 상당 충전드릴과 시가 105만 원 상당 스위치 30개를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구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207만 원 상당이 아니라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자 회사 대표의 변제요청에 3,300만 원 상당을 인정하고 자필서명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