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사법접근센터 업무개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이다. 상담일정은 월요일(한국노무사회), 화요일(성가족상담소), 수요일(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목요일(신용회복위원회), 금요일(울산지역 세무사회).
사법접근센터는 최근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법률 상담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남관모 판사는 "울산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적·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향후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노무, 세무 등 여러 분야에 관하여 통합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