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병을 둠
○ 그러나 갑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을은 별거 중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본소,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인정
- 갑은 부정행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을도 음주 후 폭언을 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갈등을 심화시켰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정도가 대등함
- 을은 자신이 수령한 아파트 및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식당 운영 관련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그 금원이 분할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을은 별거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 금전의 성격상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 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갑 30:을 70으로 결정함
- 병의 친권자는 갑으로 정하고, 병의 연령, 양육 상황, 갑, 을의 나이 및 직업, 소득, 가족관계,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을이 지급할 양육비를 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40만원, 그때부터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0만원, 그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70만원으로 결정함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일부 청구 이후 잔부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기존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갑(女)과 을(男)은 판결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당시 갑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중 일부 금액만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음
○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나머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판결에서 산정된 기여도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잔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가분채권에 해당함
- 재산분할은 비송사건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변론주의가 배제 내지 제한되어 심판 청구 당시에는 그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들도 자신이 보유하게 될 권리,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 반면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재산분할 정산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보다 적은 재산분할 정산금(즉 청구취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정산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재산 내지 금원이 청구취지를 초과할 경우, 별소를 통한 잔부 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재산분할 심판의 효력에 반하는 것도 아님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재판의 기여도를 다투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만이 허용되는데, 가사소송법 제34조로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민법 제837조 제5항, 제978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재산분할은 일부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주로 청산적 요소가 강하고, 재산분할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함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이고, 아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갑(男)과 을(女)은 약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을은 혼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
-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음
-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서명 및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고, 남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각종 결제를 하여 그들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킴
-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자 ‘다른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 자신이 해결하겠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출금해놓은 수천만 원의 돈을 훔쳐감
- 시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진을 몰래 찍어 물품대금 결제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결국에는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음
-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소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기도 함
- 시어머니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해 시어머니가 이를 해결해주기도 함
- 남편이 말다툼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르고 이를 막으려는 남편에게 상해를 가함
○ 갑, 을은 을이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찌른 직후 별거했고, 갑이 을을 고소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
○ 갑은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을도 비슷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 중이며 갑에 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됨
-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을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결정함
- 자녀들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고, 을은 양육비로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손해배상)
○ 갑(男)과 병(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병은 연하의 유부남 을(男)과 알게 된 후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지속
○ 을과 병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과 병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고, 그 후에도 을과 병은 여러 차례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름
○ 갑과 병은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했는데, 갑은 을의 배우자 정(女)으로부터 을과 병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병은 갑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
○ 갑은 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을은 병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므로,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을은 갑, 병이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갑이 을과 병의 관계 등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이 병과 교제하기 전부터 갑, 병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을과 병이 만나게 된 시기(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전), 갑과 병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을과 병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
- 제반 사정을 종합, 을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부부의 주위적 본소, 반소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을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갑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을이 임신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입덧으로 힘들어 하자 갑은 을을 친정으로 데려다 줌
○ 그런데 갑은 장모에게 을의 소견서를 내밀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속인 것처럼 따졌고, 이로 인해 부부가 서로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일이 벌어짐
○ 을은 며칠 후 갑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갑의 형수와 혼인생활 중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음
○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을도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을은 갑이 전입신고를 한다면서 신분증을 받아가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했다면서 혼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혼인신고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배척
- 갑은 을이 상세불명의 정동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했으므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사유를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의 우울증은 호전된 상태이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정도인데다가 갑은 을이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혼인 취소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 또한 배척
- 당사자 모두 이혼을 바라면서 별거하고 있고,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 사유인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갑은 을이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찾아보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에게 이를 따졌음. 을은 갑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으며, 갑도 을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의 갈등이 심화됐음.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와 같은 갈등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송까지 이르게 한 갑,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유부녀와 연애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손해배상)
○ 갑(男)과 병(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가 있음
○ 병은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을(男)과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음
○ 갑과 병은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갑은 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해 을은 병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병과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갑,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용, 갑, 병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외국인 갑(女)과 한국인 을(男)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갑은 결혼 전 을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에 이름
○ 을은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1달간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과 일정을 공유하며 모텔에 드나들기도 했고, 귀국 후 갑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을 집에서 쫓아냄
○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을은 국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예민한 갑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갑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거듭 소리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을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결정
◇일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갑, 을, 병은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검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女)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고, 무(女)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
- 갑, 을, 병의 아버지 정(男)은 법률상 아내였던 무가 70년 전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를 무로 살게 하면서 기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을 출산
- 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호적을 부활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무는 공부에 형식적으로 생존한 상태로 남아있음
- 갑, 을, 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무의 친자로 등재돼 있어 부득이 마치 무가 생존한 것처럼 자신들의 주거지에 무를 전입신고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실제 어머니인 기를 부양함
○ 무와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 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설령 갑, 을, 병의 주장과 같이 무가 70년 전 사망했더라도, 갑, 을, 병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2년 전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 한편 정이 무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와 동거하면서 갑, 을, 병을 출생한 사실, 갑, 을, 병과 기의 친자매 경 사이에 동일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을, 병과 기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갑, 을, 병으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기사입력:2021-12-28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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