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각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841).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A(49)는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48)는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7월 1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에, ‘2020. 7. 16. 12:00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옥포조선소 내 광장에서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지회가 주최하는 집회의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4일경 피해 회사 직원인 F는 피고인들에게 ‘집회개시·종료시간, 진행동선, 규모,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조선소 내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일 오전 10시 43분경 위 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조선소 정문을 통과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정51)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창용 판사는 2021년 7월 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참석하려는 집회의 주된 목적은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 300%를 쟁취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출입제한지역인 피해 회사의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를 무단출입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옥포조선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주요 생산시설이나 사무공간을 점거하거나 그와 인접한 곳에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이고,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이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집회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단지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 사건 집회는 낮 12시경에 시작됐고, 12시 40분경부터는 피해 회사 서문 방향으로 행진을 한 후 오후 1시 15분경 서문을 나서며 집회가 마무리됐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종료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13:15경에 최종적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주로 점심시간 내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종사 조합원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피해 회사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 또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사입력:2021-12-28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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